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를 포함한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는 실직급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기준
2024년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의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3년 5월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 퇴직사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당
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최저임금 미달,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부모 또는 친척 간호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무조건 악화, 근로법 위반, 사업장 휴업 등이 해당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를 실업 인정으로 간주하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4주에 1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고용센터 출석 및 주 1회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210일 이상인 경우, 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장애인: 고용센터 출석 및 주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간의 범위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교육 또는 설명회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4년도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