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적공제 요건 (최신 총정리)

by 소담소다 2024. 1. 19.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공제는 필수 기록 사항으로, 부양가족의 개인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공제를 활용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범위

연말정산 부양가족 개인공제는 근로자, 그의 배우자,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부양가족 개인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의 공제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부모, 양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및 공제액

  • 본인 - 급여소득자: 기본공제 150만 원
  • 배우자 - 총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 총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 원 공제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즉 이자,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및 양도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령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연령 요건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제에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 노인 우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다른 부양가족을 둔 가장인 경우,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두 분 모두 70세 이상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노인 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해 총 5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로 두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15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각 자녀에 대해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여 지불한 세금이 얼마나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