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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또는 귀농근로자 등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입니다. 월세 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3.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4. 임대주택으로 이사 신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7%,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일 경우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가능하며,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신고입니다.

    이사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사 후 바로 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 증빙 서류가 신청자 명의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세를 낼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세 지출을 현금영수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져서 월세에 대해 최대 30%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상단의 상담/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주택임대(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임대인 정보, 계약 상세내용,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한 후 첨부 문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파일로 저장해 두고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임대인 및 계약 상세내용을 입력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